일부진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징금 판례 매주 1회 정도 진료를 보도록 의사를 고용한 사건에서, 원고가 진료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의 진료만을 조OO에게 하도록 한 것이고 , 조OO의 진료 행위가 원고의 진료에 대한 보완 역할을 넘어서서 스스로 이 사건 신 의원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9구합5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2010구합10** (병합)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4.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과 공동으로 □△△과의원(이하 ‘이 사건 구 의원’)을 운영하고,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