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아산, 대학병원 아니다" 선택진료비 환급 날벼락, 감사원, 복지부에 조치 명령…"일반 종합병원 규정 적용해야" "삼성·아산, 대학병원 아니다" 선택진료비 환급 날벼락 감사원, 복지부에 조치 명령…"일반 종합병원 규정 적용해야" 감사원이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 협력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만큼 선택진료의사 자격 조건도 일반 병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환급을 명령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교수 이상으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것은 대학병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해 받은 선택진료비를 모두 토해내라고 명령한 것.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을 포함해 총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확급할 위기에 놓였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의대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더보기 법원, 광고 조건부 승인한 의협에 처분취소 주문…“브라질성형외과전문의, 문제없어” OECD 회원국 전문의 아니면 광고에 표시도 말라? 법원, 광고 조건부 승인한 의협에 처분취소 주문…“브라질성형외과전문의, 문제없어”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에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전문의를 획득했다고 기재하는 것이 의료광고심의 불승인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포털사이트에 검색광고를 하고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한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했다. 검색 광고 내용은 ‘B 흉터클리닉-흉터, 켈로이드, 이물질 제거, 브라질 성형외과 전문의’였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