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산자료 제출 거부 병·의원 업무정지 적법" "전산자료 제출 거부 병·의원 업무정지 적법" 서울고법 "현지조사시 문서 형태 관계없이 협조해야" 앞으로 현지조사시 관계서류 제출이 요구되면 ‘전산장비를 이용해 기록된 전산자료’도 기존 문서 형태와 마찬가지로 관계 당국에 적극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진료기록부에 관계된 자료라면 전산자료 등 형태를 막론하고,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전산기록장치에 의해 저장 · 보존하고 있는 전산자료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해석이다. 2심 재판부는 “법 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아야 한다”며 “보험급여, 의료급여는 모두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