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부, 전자차트만 믿고 부당청구 처분 내렸다가 패소 복지부, 전자차트만 믿고 부당청구 처분 내렸다가 패소 병원장 A씨, 복지부 상대 업무정지처분 소송서 일부 승소 보건복지부가 환자 진료기록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전자차트(EMR) 프로그램 자료만 믿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지난 24일 서울의 모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업무정지처분 및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A씨는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점, 주근께 등의 시술 후 환자들에겐 비급여로 징수한 뒤 진료기록부에 급여대상인 '감염성 피부염'으로 꾸며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는 진료기록부와 진료비납부확인서가 존재하는 일부 환자에 대해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