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안내(2) 5. 법인설립허가 후 주요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가. 법인설립허가후 조치사항 1) 설립등기사항 보고 ※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한 때에는 그 제한 ※상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 더보기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사례(2) 10.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질의 - 자원 65540-309호(2001. 2. 5) - 전라북도지사 〈질의요지〉 법인에 출연된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이 도지사의 허가 없이 부도로 인하여 법원 임의강제경매 처분되어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등기부등본 등재)되는 등 법인의 기본재산 소멸로 의료기관 운영능력 상실과 법인설립허가조건 위반으로 청문을 실시한 후 의료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 등〉시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또한 의료법인이 주무관청이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의료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따라서 법인이 기본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