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의료소송 '문서 제출 명령제' 추진 대법원, 의료소송 '문서 제출 명령제' 추진 명령 거부땐 원고쪽 주장 인정…입증 책임 '의료계' 촉각 대법원이 재판 시작 전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에 증인신문·검증·감정·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의료기관 등이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이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한다. 사실상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안게 돼 의료계의 반발의 예상된다. 이는 30일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앞두고 사법·재판 신뢰를 높이겠다며 내놓은 ‘사실심(1·2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중 일부다. 기사전문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87158 닥터스로 전화 0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