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삭감처분 정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일 의료법인 소속이라도 의사 대체진료 위법 동일 의료법인 소속이라도 의사 대체진료 위법 동일 의료법인 소속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속하지 않은 정신과 전문의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진료했다면 해당 진료비를 삭감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A의료법인 개설자인 H씨가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의료비용 삭감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산하에 A정신병원과 B도립정신병원, C도립노인병원을 소유하고 있다. 또 A의료법인은 3개 병원을 통괄하는 병원장을 두고, 조직을 일원화 하는 등 통합운영해 왔으며, 의료인력, 시설, 장비 공동이용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심평원은 A정신병원을 감사한 결과 정신과 의사 K씨가 사퇴하고 후임 정신과 전문의가 부임할 때까지(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