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신청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택진료 사전 위임 받는 대학병원 관행 불법 아냐" "선택진료 사전 위임 받는 대학병원 관행 불법 아냐" 환자의 의사선택권 현실에 맞게 보장 노력 인정돼 정상적인 거래 관행 해당…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서울대병원 일부승소 원심 확정 의사가 주된 진료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포괄해 위임 받는 대학병원의 관행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의료법상 제도로 건강보험 수가의 20~100%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환자가 결정해야 할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부당하게 진료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