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료정보, 환자의 동의 없이도 수집 가능, 의료법 명시 외엔 열람·제3자 제공 못해 진료정보, 환자의 동의 없이도 수집 가능 의료법 명시 외엔 열람·제3자 제공 못해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진료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의료법에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진료목적 상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대기실 등에 CCTV 운영 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양 부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