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환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판시사항】 [1]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시 건강검진 시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토록 함”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 또는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때 및 그 경우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국민건강보험공단) 【판결요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 더보기 산부인과학회·산부인과의사회,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는 위법" 판결 환영 산부인과학회·산부인과의사회,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는 위법" 판결 환영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최근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진찰료를 회수한 것은 위법('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대법원 판결(2011두16025, 2011. 11. 24)을 근거로 그동안 같은 내용으로 진찰료를 인정받지 못한 산부인과 의사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후 진찰료 반환을 건보공단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최근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