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부 현지조사 방해 치과의사 '승(勝)' 복지부 현지조사 방해 치과의사 '승(勝)' 법원 "절차상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이므로 처분량 낮춰야"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직원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년간 영업정지에 처했던 치과의사가 행정소송을 통해 가까스로 구제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취소 소송에서 "A씨의 위법이 인정되나 1년 간 업무정지는 너무 과다한 처분이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81616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치과의사도 피부 수술 가능" 판결 논란 "치과의사도 피부 수술 가능" 판결 논란 서울북부지법 "성형외과와 일정부분 중복될 수 있어" 의료계 "성형외과도 스케일링 등 할 수 있어야" 반발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고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13일 환자에게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형을 받은 치과의사 이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양악수술을 성형외과와 치과에서 시술하듯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