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 병원 전공의 '진료알바' 시키다 7억원 폭탄 타 병원 전공의 '진료알바' 시키다 7억원 폭탄 타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에게 야간, 휴일 진료를 하도록 한 병원 원장이 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및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 병원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병원의 J원장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4월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경까지 B병원에서 수련중인 K씨 등의 전공의들이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진료한 것을 확인했다. A병원은 전공의들이 진료하면 J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해 공단으로부터 1억 1820만원을, 자치단체로부터 471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우선 재판부는 "전공의 겸직.. 더보기 과징금 판례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를 구비한 후 자신의 계산과 위험으로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병원이 □△병원의 주방 공간 일부를 빌려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공단 등으로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347**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5. 의왕시 OO동 ___-_에서 ♥◈◈◈◈◈법상의 요양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내원한수진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자이다. 나. 피고는 ♥◈◈◈◈◈법(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