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정지 판례 의료급여중 내원 당일의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투약일에 상응하는 금액은 적법하게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까지 부당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343**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5.경 ‘▷♤♤♤과의원’을 개설하였다가 1993. 6. 21. 폐업하였고,1993. 10. 9. 다시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약 15년가까이 전남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OOOOO요양원 환’자들을 진료하여 왔다 .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3. 8.말 경 위 ▷♤♤♤과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및 의료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OOOOO 요양원.. 더보기 과다본인부담금 판례 별도 산정 불가 부분,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 전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원고 병원이 부당한 청구를 하여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점에서 위법하다는 사례.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2010누236**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서울 서** **동 ***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의료급여기관인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 별지1 처분 목록표 ‘수진자’란 기재 각 수진자(이하 ‘이 사건 각 수진자’라 한다)들은 원고 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