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절차 관련 행정처분사유 형사절차 관련 행정처분사유 가. 대표적 자격정지 처분 사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특히 이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유와 달리 의료기관도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