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헷갈리는 상근' 행정처분 폭탄에 우는 병원들 '헷갈리는 상근' 행정처분 폭탄에 우는 병원들 의료기관들이 '비상근'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을 '상근'으로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돼 행정처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이학요법료는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가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인' 인정한다. 그러자 복지부는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며 공단과 해당 자치단체에 진료비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상근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시간제 근로자의 물리치료를 0.5인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외과의원은 공단으로부터 7천여만원, 자치단체로부터 1백여만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외과의원은 "S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