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다본인부담금 판례 환자에게 진료행위를 하였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며, 그러한 진료행위에 대해 의학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처방. 투여한 의약품 및 진료행위, 사용한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8구합335**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OOO동 __에서 ◇♠♠♠♠♠♠상 요양기관이자 ♣♠♠♠♠상 의료급여기관인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개설.운영하여 오고 있다. ⑵ 별지 처분 목록표 제1항 ‘수진자’란 기재 각 수진자(이하 ‘이 사건 각 수진자’라한다)들은 원고 병원에서 백혈병(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