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급여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동업醫라고 하더라도 불법 저지른 의사에게만 내려야" 병원 동업 의사들 행정처분 책임은 어떻게… 법원 "동업醫라고 하더라도 불법 저지른 의사에게만 내려야" 법원이 공동운영(동업) 병원의 공동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대표 의사에게만 의사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동업 의사들 간 갈등 상황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단순히 사건 병원의 허위급여 청구 사실만을 가지고 대표 원장에게 처분을 내렸다가 패소하게 됐다. 박씨는 "동업 과정에서 정씨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서만 허위급여청구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공동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의 책임을 내게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부당급여를 이유로 이미 67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태에 추가로 면허정지를 명령하는 것은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사건 병원의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