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다본인부담금 판례 선택진료비 부분에 관하여 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는 정당하므로 선택진료비 환불처분은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7구합196**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대학교 ♥▦병원을 운영하는 ♥♡♡♡ 나. 원고 병원의 이OO에 대한 진료 내역 (1) 병명 : 급성골수성백혈병 (2) 진료기간 : 2003. 1. 16. ~ 2003. 8. 11. (3) 처방내용 : 중외 헤파린나트륨 주사액 등 투여 (4) 2003. 8. 11. 이OO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합계 34,683,483원 징수 다. 이OO의 가족 : 2006. 12.경 피고에게 ◈▲▲▲▲▲법(이하 ‘법) 제43조의 2 제1항에 의한 ▶◇◇여 대상 확인 신청 라. 피고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