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처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정지 판례 환자에게 처방할 시 1일 2회 2포만 처방하였는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가 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과 의약품구입내역의 차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정지기간의 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5구합332**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OO동 ____-__ OO빌딩 지하 _층에서 ▷♤♤♤♤♤법 소정의 요양기관인 “○♣♣♣♣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10. 5. 원고에 대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