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고정술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양급여 환수 판례 제3-4 요추에 대한 후방고정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수 원 지 방 법 원. 사 건 2008구합28** 요양급여비용조정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OO동 ___-_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6. 12. 14. 양쪽 다리의 심한 통증, 특히 간헐적 파행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고♤☆에 대하여 검사결과 ‘제3-4, _-_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양측성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고♤☆에 대하여 제3-4 요추에 척추후궁절제술 및제3-_-_ 요추에 척추경 나사못 6개와 로드(rod) 2개를 사용한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한 다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