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호기록 작성 안한 정신요법 2억여원 행정처분 간호기록 작성 안한 정신요법 2억여원 행정처분 정신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정신요법을 시행한 후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정신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H정신병원은 복지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과징금 및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8월 H정신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6개월간 의료급여비용 4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일당정액수가 G2 등급인 H정신병원은 1주일에 4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해 부당청구비용의 4배인 1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해당 자치단체 역시 의료급여비용 4천여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