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c 썸네일형 리스트형 PPC주사제 둘러싼 법정 공방서 복지부 또 '敗' PPC주사제 둘러싼 법정 공방서 복지부 또 '敗' "무허가 의약품 썼더라도 지나친 처분은 위법" 면허정지 처분 무효 판결 법원이 비만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일명 PPC 주사제를 둘러싸고 모호한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에 대해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인욱)은 지난 14일 가정의학과 개원의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원고 승소)을 그대로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A씨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만치료 주사제인 일명 PPC주사제(품명 이노티디에스드레이닝 PPC)를 구입한 뒤 자신의 처와 간호조무사 및 내원환자 5명에게 주사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2011년 10월 복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