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의료형사 사건 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형사 사건 유형(의료법 등 보건의료법령 위반 유형) 의료법 등 보건의료법령 위반 유형 ●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위반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은 ‘피고인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더보기 의료형사사건유형(형법위반유형) 형법 위반 유형 ● 진료비허위청구(형법상 사기죄) - 진료비허위청구는 의도적으로 투약되지 않은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형법에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으로 확정될 경우 자격정지(허위청구비율에 비례함) 및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집행유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에는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수사 및 형사 절차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 개요 일반적으.. 더보기 의료형사 사건유형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형사 사건유형 가.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 개념 의사가 아닌 일반 비의료인들 중 병원에 근무한 경험과 경제적 자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와 동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속칭 사무장)들이 있고, 이들은 세상물정에 어둡거나 연로한 의사를 대상으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의사 명의로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운영을 통한 경제적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유형에 해당합니다. ● 민사․세무 분쟁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은, 병원 개설자의 명의가 의사로 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의료장비 구입·은행 대출 등으로 병원의 적자가 현실화 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