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반 유형
● 진료비허위청구(형법상 사기죄)
- 진료비허위청구는 의도적으로 투약되지 않은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형법에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으로 확정될 경우 자격정지(허위청구비율에 비례함) 및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집행유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에는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수사 및 형사 절차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 개요
일반적으로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증세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고 하는바, 형사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설시된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의)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른 법리의 판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예시 사례
․과실 처방에 따른 간호사의 형사책임 사례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
․분만 사고에 대한 형사사건 사례
산모의 태아가 역위로 조기분만 되면서 태아가 난산으로 인하여 분만 후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조산 위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모에게 분만진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산부인과 의사의 행위를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마취전문간호사의 척추마취 후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간호사 및 의사를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율한 사례
피고인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판시와 같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하고 간호사 및 의사를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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