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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law news

고법 "급식시설 공동사용 병원 5억 처분 위법"


서울고등법원은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과 환자 식사를 위한 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식대 직영가산을 받을 수 있다며,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지방의 K노인전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급성기병원인 K병원은 2002년 병원 바로 옆에 요양병원인 K노인전문병원을 개설했다.

그러면서 K노인전문병원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급식시설 운영에 필요한 주방설비를 구입하고, K병원과 별도로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했다. 식자재 구입에서 조리과정 등도 K병원과 별개로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복지부 고시에는 주방공간의 확보나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만을 직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는 직영가산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할 것"이라며 복지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전문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subMenu=news&subNum=1&ID=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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