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신고 깜빡한 정신병원 '1억' 삭감 날벼락
지방의 모 정신병원이 제 때 의료급여 기관등급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아 1억여원이 삭감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차등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가산하는 제도"라면서 "현황통보서 제출도 법적 의무가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차등제는 기존의 정액수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기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음 분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차등제 시행 전의 정액수가가 보장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현황통보서 제출기한을 넘겨, 더 받을 수도 있었던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제재 내지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 불가피한 결과에 지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ID=104547&nSection=1&nStart=0&subMenu=news&subNum=1
지방의 모 정신병원이 제 때 의료급여 기관등급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아 1억여원이 삭감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차등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가산하는 제도"라면서 "현황통보서 제출도 법적 의무가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차등제는 기존의 정액수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기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음 분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차등제 시행 전의 정액수가가 보장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현황통보서 제출기한을 넘겨, 더 받을 수도 있었던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제재 내지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 불가피한 결과에 지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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