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를 구비한 후 자신의 계산과 위험으로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병원이 □△병원의 주방 공간 일부를 빌려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공단 등으로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347**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5. 의왕시 OO동 ___-_에서 ♥◈◈◈◈◈법상의 요양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내원한수진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자이다.
나. 피고는 ♥◈◈◈◈◈법(2010. 3. 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2009. 8. 27.부터 2009. 9.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2006. 7.부터 2008. 6.까지, 2009. 4.부터 2009. 6.까지 총 27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산정하고, 한 개의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급식시설을 다른 요양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급식시설이 직접 소속되어 있는 요양기관에서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병원과 동일 소재지에 있는□△병원에 설치․운영 중인 집단급식소를 공동 이용하고도 식대 직영가산을 청구하는방법으로 보험자인 ♥◈◈◈◈◈공단으로 하여금 128,250,72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법 제85조의2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9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2호 가목,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과징금조사대상기간(2006.7.~2008.6., 2009. 4.~2009. 6. 27개월)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7,166,665,730원 128,250,720원 4,750,026원 1,78% 40일 513,002,880원
513,002,8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병원의 집단급식소와는 별도로 필요한 시설을 구입․설치한 후 영양사와 조리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다만 □△병원의 주방 공간 일부를 빌려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위 병원의 급식시설을 직영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5. 6. 11. 의왕시 OO동 ___-_에 □△병원(정신과 560병상, 알코올센터 180병상, 소아청소년센터 60병상)을 개설하였고, 1989. 1. 2. 의왕시장에게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12. 부령 제0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기관명 : □△병원)를 하였다.
2) 원고는 2002. 3. 15. □△병원에 인접하여 이 사건 병원(205병상)을 개설한 후2005.경 의왕시장에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를하였고, 위 신고를 수리한 의왕시장은 □△병원의 1989. 1. 2.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의 기관명에 추가로 이 사건 병원의 명칭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2. 3.경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기에 앞서 냉장고, 가스레인지등 급식시설 운영에 필요한 주방설비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병원은 개원 이래 □△병원과 별도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였으며(이들에 대한 급여지급은 물론 근무관리도 별도로 행해졌다), 이들은 위 병원에서 식재자의 발주 및 검수, 식단 작성, 환자관리, 간식관리, 위생관리 등 영양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병원과 별도로 식자재를 구입하여 조리과정을 거친 후 노인환자를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였다.
4) 이 사건 병원과 □△병원 건물은 지하 _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 위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병원의 주방 공간 일부를 사용하였는데(다만, 배식시설과 식기세척실은 각 병동마다 별도로 있었다), 차폐벽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별도의조리 공간이 나뉘어져 있었고, 조리대 등 주방 설비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5) 이 사건 병원은 2008. 5.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위 병원의 위와 같은 급식시설 운영 실태를 소명한 후 위 병원에 대하여도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이를 불허하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위 병원과 □△병원의 주방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2008. 11. 5. 의왕시장에게위 병원에 대한 별도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101,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내지4,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형상,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의료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3]은 병원 개설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인 급식시설을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은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를 구비한 후 자신의 계산과 위험으로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병원이 □△병원의 주방 공간 일부를빌려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8. 11. 5.에야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를 한 이상 그 이전에는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직영가산에 관하여 규정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13호)’는 필요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당해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위생법에 따른급식소설치신고증에 그 요양기관이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 바 없고, 위 고시상의 ‘직접 운영’의 의미를 반드시 식품위생법상의 설치․운영신고증에 기재된 기관명칭과 결부시켜 판단하여야 할 근거도 없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당해 요양기관이영양사를 직접 고용하고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식대직영가산을 허용하도록 하는 취지는, 요양기관이 급식소를 직접 운영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리노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요양기관이 직접 관할 행정청으로부터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검사 등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되므로 그 식품의 안전과 영양을담보할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병원이 2005.경 의왕시장에게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이것이 수리된 이상 위 병원 소속급식시설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직접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입법취지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등으로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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