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것은 기간을 오인하였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해 최고액수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2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구미시 OO읍 OO리 ___-_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 2003. 5. 13. 피고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3. 5. 26.부터 2003. 8. 3.까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2010. 5. 14. 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사유 : 원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항1)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2005. 10. 28.부터 2005.12. 23.까지, 2006. 12. 23.부터 2007. 1. 2.까지의 각 기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여를 행하지 못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여대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함으로써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여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아도될 94,897,380원의 ♤☆☆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2) 처분내용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8. 9. 3. 대통령령 제20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호가목,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산정된 1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라 총 부당금액 94,897,380원의 5배인 과징금 474,486,900원 부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시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시의 법령을 기재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한 업무정지기간 중의 ♤☆☆여 행위에 적용될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 ♤☆☆여를 하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1.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 2033구합15188호)을 제기하면서, 2003. 5. 28. 위 판결의 선고시까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이 법원 2003아98호)을 받아 2003. 5. 29.요양기관 업무를 재개하였다.
(나) 위 사건에 대하여 2005. 10. 27. 원고 패○♣♣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2005. 11. 11. 항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5누26153호).
(다) 한편, 원고는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1심에서 패○♣♣이 선고되었으니다시 요양기관 업무를 정지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위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새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까지 업무를계속해도 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1심 패○♣♣ 선고 후에도 요양기관 업무를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2. 17. 피고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5. 10. 28.부터 31.까지 ♤☆☆여가 지급불능됨’이라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통보받은 후 2005. 12. 18.부터 업무를 정지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2. 23.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서울고등법원 2005아267호)을 받은 후인 2005. 12. 24.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하였다{원고는 2006. 12. 22. 항소심에서도 패○♣♣을 받아 대법원에상고하였으나, 2007. 4. 2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07두2340호)}.
(바) 요양기관이 인터넷으로 ♤☆☆여 청구를 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상 2~3주 후에 심사결정서를 요양기관에게 통보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고가2005. 11. 28. 청구한 2005. 10.분 ♤☆☆여분에 대하여는 2005. 12. 17.에야 비로소 ‘2005. 10. 28.부터 31.까지 ♤☆☆여가 지급불능됨’을 뒤늦게 통보하였다.
(2) 근거법령의 부존재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제85조 제3항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여를 행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요양기관이 위 규정을 위배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여를 행하였을 경우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만약 피고가 업무정지기간 중 원고가 한 ♤☆☆여행위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면, 이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확대해석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신뢰보호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의 ♤☆☆여행위를 한 때로부터 무려 4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그동안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있다가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리라는 원고의 신뢰를 위반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여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3년만에 시효로 소멸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 원고의 ♤☆☆여 청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빨리 지급불능통보를 하였더라면 원고가 즉시 업무를 정지하였을 것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뒤늦은통보로 부당하게 과다한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나)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이기는 하나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진료하고도 ♤☆☆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점, 원고가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이사건 처분의 과징금 액수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이 선고된후에도 피고가 새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해도 된다는 취지의 소송대리인의 말을 믿고 위법성에 대한 아무런 고의 없이 이 사건 업무정지 기간 중 ♤☆☆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당한 ♤☆☆여행위가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3항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여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금지된 업무정지기간 중 ♤☆☆여를 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함으로써 피고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는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업무정지기간 중의 ♤☆☆여행위에 대하여 오랜 시일이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더이상 위와 같은 업무정지기간 중의 ♤☆☆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리라는정당한 신뢰보호의 이익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여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점과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5]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사정, 행위자의 개인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보면, 피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최고액수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여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은 허위 자료를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으로 피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기간 등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잘못된 조언 및 이로 인한 원고의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가 청구한 ♤☆☆여비용 심사 당시 곧바로 위심사기준 위배 사실을 밝혀내어 통보하였다면 원고로서도 즉시 부당한 ♤☆☆여 및 ♤☆☆여비용 청구를 중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05. 12.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5. 10. 28.부터 31.까지 ♤☆☆여가 지급불능됨’이라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통보받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업무를 정지하였다).
○ 2006. 12. 23.부터 2007. 1. 2.까지 11일 사이의 부당청구금액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여기간도 매우 짧은 점 및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2006. 12. 22.에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의 ♤☆☆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원고가 바로 알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심사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여비용은 모두 부당이득으로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예정이다.
○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규모나 소득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처분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파산할 우려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닥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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