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민건강 위해(危害) 발생 가능 면허취소 적법"
돈을 받고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s://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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