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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law news

의료인 행정처분심의委 의결, 리베이트 의사도 처분 경감

파라메딕 간호사 441명 '면허정지→경고'

의료인 행정처분심의委 의결, 리베이트 의사도 처분 경감

 

 

 

의사 지시나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간호사 400여 명이 ‘경고’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다만 앞으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처분키로 했다.

 

가장 큰 안건은 간호사 등 441명이 대상이었던 파라메딕 서비스 관련 처분이었다.

 

파라메딕(Paramedic)은 진료 보조자의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 의료서비스로 통용돼 왔다.

 


 

기사전문 https://www.dailymedi.com/news/view.html?smode=&skey=%B8%AE%BA%A3%C0%CC%C6%AE&x=0&y=0&section=1&category=3&no=79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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