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차트만 믿고 부당청구 처분 내렸다가 패소
병원장 A씨, 복지부 상대 업무정지처분 소송서 일부 승소
보건복지부가 환자 진료기록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전자차트(EMR) 프로그램 자료만 믿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지난 24일 서울의 모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업무정지처분 및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A씨는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점, 주근께 등의 시술 후 환자들에겐 비급여로 징수한 뒤 진료기록부에 급여대상인 '감염성 피부염'으로 꾸며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는 진료기록부와 진료비납부확인서가 존재하는 일부 환자에 대해선 동명이인으로 착각하기도 했다"며 복지부의 실수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모두 비급여 시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비급여 시술 후 부당청구 또는 허위청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쟁점이 되는 명단(278명)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격정지 처분의 부당청구액 또는 허위청구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 151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524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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