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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밀린 당직수당 지급하라" 병원계 '초비상'

"인턴 밀린 당직수당 지급하라" 병원계 '초비상'

대전지법, K대병원에 3천여만 원 지급 판결…포괄임금 인정 변수

 

 

10개월간 근무한 인턴에게 휴일·시간외 수당 등 밀린 임금 3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수련병원으로부터 매달 250여만 원을 급여로 받은 이 의사는 12월께 인턴을 그만두고 병원을 상대로 1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K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아무개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밀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2010년 K대병원에서 근무하다 전공의 선발에서 낙방, 수련을 그만 둔 최씨는 10개월간 3297만 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각종 연장근무 수당을 합치면 1억천여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K병원을 고소했다.

 


 

기사전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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