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근거 법제화 추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사무장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명목상의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 사무장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기사전문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6410&cate=&sub=142&key=&wor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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