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병원장까지 처벌이라니…의사들을 못 믿나"
의사와 해당 병원장까지 동시 처벌하는 쌍벌제 강화 법안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 갑, 보건복지위)은 16일 리베이트 수수 근절 차원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와 소속 기관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인 의사를 벌하는 외에 소속 기관 또는 개인(기관장)을 함께 처벌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92027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Doctorslaw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소송서 집행정지 어긴 의·약사 면허취소 2년" (0) | 2014.10.27 |
---|---|
병원들, HPV 검사칩 둘러싼 공단과의 소송서 또 勝 (0) | 2014.09.25 |
휴가 동안 진료했다고 거짓청구한 의원들 '철퇴' (0) | 2014.08.29 |
"이럴 때 사무장병원을 의심해 보세요" (0) | 2014.08.29 |
사무장병원 의사들…3중 처벌·4중 피해·5중 고통받아 (0) | 201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