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서 집행정지 어긴 의·약사 면허취소 2년" | |
복지부, 보건의료관계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시 유의사항 안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집행정지 인용 기간을 정확히 알 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협조 요청한 보건의료관계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시 유의사항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집행정지 인용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기사전문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5752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Doctorslaw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권 '발동' (0) | 2014.11.24 |
---|---|
건강식품 허위광고 출연 의사도 처벌 (0) | 2014.11.24 |
병원들, HPV 검사칩 둘러싼 공단과의 소송서 또 勝 (0) | 2014.09.25 |
"쌍벌제, 병원장까지 처벌이라니…의사들을 못 믿나" (0) | 2014.09.18 |
휴가 동안 진료했다고 거짓청구한 의원들 '철퇴' (0) | 201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