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 청구는 원고가 00요양원 소속 간호사 등과 상담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제를 처방․조제하여 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원일 및 투약일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이와 별도의 왕진비용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07누320** 업무정지처분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11~12행의 ‘목포시청의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무단으로 왕진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 87,798,629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를 ‘00시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왕진 진료를 하고, 그에 근거한 의료급여비용 87,798,629원을 부당하게 청구(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비용 청구‘라 한다)하여’로, 3면 하 7~6행, 8면 하 13행의 ‘의료급여의 수가기준 및일반기준’ 및 5면 하 3~2행의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각 ‘의료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으로, 5면 7행 내지 18행까지의 ‘(1)’항 부분을 아래 <제1심 판단 중변경 부분>과 같이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단 중 변경 부분>
(1) 우선, 이 사건 의료급여비용 청구가 원고의 왕진 진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서명․날인하거나 원고가 직접 작성한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3호증의1(사실확인서), 2(의견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서면들의 작성형식 및 작성경위와함께 그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서면들의 취지는 원고가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때때로 00000요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았다는 것에불과한 뿐,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사건 의료급여비용 청구가 원고의 왕진 진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각 환자별 진료기록부), 을 제4호증(의견서), 을 제6호증(환자별 부당금액 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료급여비용 청구는 원고가 00요양원 소속 간호사 등과 상담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제를 처방․조제하여 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원일 및 투약일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이와 별도의 왕진비용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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