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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의료행정

업무정지 판례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원고가 00요양원 소속 간호사 등과 상담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제를 처방조제하여 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원일 및 투약일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이와 별도의 왕진비용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07320**  업무정지처분취소



이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중 211~12행의 목포시청의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무단으로 왕진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 87,798,629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00시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왕진 진료를 하고, 그에 근거한 의료급여비용 87,798,629원을 부당하게 청구(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비용 청구라 한다)하여, 3면 하 7~6, 8면 하 13행의 의료급여의 수가기준 및일반기준5면 하 3~2행의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각 의료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으로, 57행 내지 18행까지의 ‘(1)’항 부분을 아래 <1심 판단 중변경 부분>과 같이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 판단 중 변경 부분>

(1) 우선, 이 사건 의료급여비용 청구가 원고의 왕진 진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서명날인하거나 원고가 직접 작성한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3호증의1(사실확인서), 2(의견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서면들의 작성형식 및 작성경위와함께 그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서면들의 취지는 원고가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때때로 00000요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았다는 것에불과한 뿐,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사건 의료급여비용 청구가 원고의 왕진 진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각 환자별 진료기록부), 을 제4호증(의견서), 을 제6호증(환자별 부당금액 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료급여비용 청구는 원고가 00요양원 소속 간호사 등과 상담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제를 처방조제하여 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원일 및 투약일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이와 별도의 왕진비용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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