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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사례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사례

 

1. 법인설립허가시 부채비율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512(’99. 3. 2)

- 의료법인 ○○의료재단

질의요지

의료법인설립시의 부채비율은 어느선이 적정한지?

회신내용

의료법인 설립시 부채비율의 적정선이 얼마인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허가권자가 개설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의 규모, 의료수요에 따른 경제성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의료법인 출연당시 기본재산과 의료장비 등에 과도한 부채가 있다면 이후 의료기관 개설 운영시 금리부담 등으로 건전한 법인운영 기대곤란)

 

2.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질의

- 자원65540-170(2000.1.22)

- 경상남도지사

질의요지

경남 ○○○○○○번지에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인 ○○의료재단 존재 여부?

보건복지부 의료법인이 존재할 경우 동일 장소에도 의료법인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에 대하여

경남 ○○○○○○번지에는 실체가 없는 우리부 소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존재함.

질의에 대하여

귀 도에 의료법인 설립을 신청한 ○○의료재단의 소재지인 경남 ○○○○○○번지는 우리부 소관 의료법인 ○○의료재단과 무관하므로 법인설립요건에 부합한다면 법인설립을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임.

 

3.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368(2000. 2. 16)

- 전라남도지사

질의요지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인 설립허가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료법 제45조제2호규정을 위반, 의료기관도 개설하지 아니한 의료법인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회의록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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