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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안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안내

 

1. 사업개요

. 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정부의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 건립(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 근거법령

의료법 제48(의료법인 설립허가등) 및 같은법 제50(민법의 준용)

. 연 혁

’73. 2. 16의료법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91. 8. 1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제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94. 1. 7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던 의료법인관한 업무중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1개 시도에 국한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 ’94. 7. 8터 시도지사에게 이양

다만 의료법시행령 제19(구의료법 부칙 제11)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관장

2000. 6. 13의료법시행령 개정으로 2개이상의 의료기관을 2도 이상의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인설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절차 규정

2007. 4. 28: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2. 적용범위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권자(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업무소관 구분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업무소관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시행령 제19(의료법부칙 제11)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

-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위 허가사항 이외에 각종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 선임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의료법시행령 제19(의료법 부칙 제11)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위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함

. 도지사

보건복지부소관(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외의 의료법인

- 법인설립허가,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등기, 임원선임 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4.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료법시행규칙 제34)

1)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

2)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

3) 설립취지서 1

4) 정관 1(별첨 의료법인 정관예시 참고)

5)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1

6)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

7)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1

8)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

9)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및 호적등본 각 1

10)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각 1

.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1) 설립허가신청서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2) 설립발기인의 명단

설립발기인의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요약력(34가지)등을 간략하게 기재함.

3) 설립취지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고

설립취지서에 첨부 제출하는 설립발기인 회의록에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요)

설립발기인이 임원취임 예정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4) 정 관

정관은 의료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함(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요).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5) 자산에 관한 사항

) 기본적인 사항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아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함.

- 부동산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직접의료장비 및 의료지원장비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

-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병원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준수

병상당 건축비는 허가권자가 실비를 적용하여 기준 마련 운영

설립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함.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기존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은 모두 법인에 출연함을 원칙으로 함.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함.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전체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산목록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재산의 기부신청서

재산기부 신청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기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가액등)기록하고 기부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기부신청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재산기부신청서에는 재산에 관한 증빙서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야 함.

-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 현금인 경우에는 예금잔고 증명서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명세서(품명, 수량, 평가가액등 기재)

-기타 동산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8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고, 밖의 재산은 취득가액 또는 현재가액 등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

6)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2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야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하여야 .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의 임원결격사유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6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함.

임원취임 예정자에 관한 구비서류

-임원취임승낙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는 의료법인 임원취임용으로 함), 이력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법인은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주무관청에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비고)신규임원의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 조회근거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로 .

기타 임원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또는 승인서)첨부되어야 함.

7)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병원을 개원(반드시 사업개시 예정일 명기)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동 사업계획의 집행에 따른 수지예산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그리고, 병원을 개원해서부터 1년간의 법인의 업무 및 병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함.

8)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설립발기인대표가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임원이 허가신청 등의 사항을 설립발기인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함.

. 법인의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에 적법성 검토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여부와 의료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토록 함.

또한 허가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의료법인설립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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