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307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국제암 연구소는 벤젠과 전리성 방사선 등을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저선량의 방사선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287
닥터스로(Doctorslaw)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Doctorslaw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르스 사태, 국가 책임 첫 인정···"감염자 1000만원 배상" (0) | 2018.02.20 |
---|---|
조무사 4대보험료 납부 대납 원장, 환급소송 패(敗) (0) | 2018.02.20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승(勝)' (0) | 2017.11.22 |
5년 전 리베이트로 자격정지처분?…소송 끝 구제 5년 전 리베이트로 자격정지처분?…소송 끝 구제 (0) | 2017.11.22 |
장비신고 이틀 늦었다고 보상금 안준 심평원 '위법' (0) | 2017.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