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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년 근무 방사선사의 백혈병은 산재"

[판결] "20년 근무 방사선사의 백혈병은 산재"


법원이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307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국제암 연구소는 벤젠과 전리성 방사선 등을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저선량의 방사선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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