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정된 의료법 징계시효 ‘5년’ 넘으면 위법한 처분”
리베이트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구제받았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이 리베이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사유 발생 5년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징계시효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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