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사람에 투자받은 병원=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사람에 투자받은 병원=사무장? 법원 "건보공단, 의사 이모씨 1억8491만원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해라"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의사 이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1억8491만원을 환수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4월 30일 의사 이씨에게 1억8491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4557&thread=22r01 닥터스로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www.d.. 더보기
“사무장병원 운영 쉽게 한 부동산 계약도 불법행위” “사무장병원 운영 쉽게 한 부동산 계약도 불법행위” 법원, 사무장병원에 사실상 무상임대한 건물주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무자격자인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에 대한 배상책임도 연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인 A씨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와 B회사에게 또다른 사무장인 C씨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및 한의사 등과 연대해 공단에 17억여원을 되돌려 줄 것을 주문했다. 사무장 C씨는 지난 2010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서울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했다. 기사전문 ht.. 더보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85.4%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85.4%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중 85.4%가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85.4%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6.8%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 및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4.3% ▲정원기준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3.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5억442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8배에 이르는 등 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2766&cate=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