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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85.4%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85.4%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중 85.4%가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85.4%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6.8%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 및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4.3% ▲정원기준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3.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5억442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8배에 이르는 등 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2766&cate=2&sub=&key=&word=&pag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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