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절차 유의사항 형사절차 유의사항 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경합 문제 예를 들어 진료비허위청구(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사실상 종결되는 경우(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에 의료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그 유형이 『기소유예』 처분일 경우, 의료인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여전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있게 됩니다(다만 이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될 경우 두 가지 절차가 가능한데, 하나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의료인이 다투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됩니다(다만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서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