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왕진비용 제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정지 판례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원고가 00요양원 소속 간호사 등과 상담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제를 처방․조제하여 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원일 및 투약일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이와 별도의 왕진비용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07누320** 업무정지처분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11~12행의 ‘목포시청의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무단으로 왕진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 87,798,629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를 ‘00시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왕진 진료를 하고, 그에 근거한 의료급여비용 87,798,629원을 부당하게 청구(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