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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면제

감사원 "의료급여 환자들 도덕적 해이 심각" 감사원 "의료급여 환자들 도덕적 해이 심각"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비 429% 더 써", "복지부 시정 조치" 감사원은 11일 ‘복지사업현장실태 종합점검’을 발표하고 의료급여부문에서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령자 등 근무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그 외에는 진료비 10%만 부담토록 하는 등 본인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아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적자가 문제돼 왔다. 의료급여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의료급여비도 늘어났다.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산했음에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70억원이 누적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신설했지만.. 더보기
업무정지처분 취소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정지기간의 산정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5구합332** 업무정지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OO동 ____-__ OO빌딩 지하 _층에서 ▷♤♤♤♤♤법 소정의 요양기관인 “○♣♣♣♣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10.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3. 4.부터 2004. 3.까지 사이에환자들에게 실제로는 1일 2회 2포 처방·복용하도록 하였음에도 ▷♤♤♤♤♤공단에는1일 3회 3포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