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벌금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무장은 벌금 3천만원, 의사는 1억 6천만원 환수 사무장은 벌금 3천만원, 의사는 1억 6천만원 환수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개설원장이 1억 6천만원 환수와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사무장은 3천만원 벌금형에 그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인 홍 모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비의료인인 김 모씨는 수억 원을 투자해 병원을 설립한 후 2008년 8월 의사 한 모씨 명의로 개원했다. 김 씨는 한 씨가 2009년 2월 병원을 사직한 직후 병원 개설자를 홍 씨로 변경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홍 씨는 약 한 달간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S대병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하지만 홍 씨는 2009년 5월까지 이 병원 개설자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홍 씨는 2010년 2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김 씨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