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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상

업무정지 판례 상급병상이나 가족분만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임산부들에게 상급병상이나 가족분만실을 사용하게 하였다하여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산부인과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훨씬 큰 피해를 원고에게 가하는 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474**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7월경 의사 박OO ,임OO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마치고부천시 원미구 OO동 ___-_, 14로 이전하여 ♥◈◈◈◈◈법상의 요양기관인 ‘○♣♣♣♣♣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2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나.. 더보기
과징금 판례 상급병상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임산부들에게 상급병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징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한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라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23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4. 22. 광주 광산구 OO동 ___-__에서 ◈▲▲▲▲▲법상 요양기관인 ‘♥▦▦▦▦▦▦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내원한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인 피고 ◈▲▲▲▲▲공단(이하,‘피고 공단’이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자들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