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무장병원 운영 쉽게 한 부동산 계약도 불법행위” “사무장병원 운영 쉽게 한 부동산 계약도 불법행위” 법원, 사무장병원에 사실상 무상임대한 건물주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무자격자인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에 대한 배상책임도 연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인 A씨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와 B회사에게 또다른 사무장인 C씨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및 한의사 등과 연대해 공단에 17억여원을 되돌려 줄 것을 주문했다. 사무장 C씨는 지난 2010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서울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했다. 기사전문 ht.. 더보기 "인턴 밀린 당직수당 지급하라" 병원계 '초비상' "인턴 밀린 당직수당 지급하라" 병원계 '초비상' 대전지법, K대병원에 3천여만 원 지급 판결…포괄임금 인정 변수 10개월간 근무한 인턴에게 휴일·시간외 수당 등 밀린 임금 3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수련병원으로부터 매달 250여만 원을 급여로 받은 이 의사는 12월께 인턴을 그만두고 병원을 상대로 1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K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아무개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밀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2010년 K대병원에서 근무하다 전공의 선발에서 낙방, 수련을 그만 둔 최씨는 10개월간 3297만 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각종 연장근무 수당을 합치면 1억천여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