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징금 판례 상급병상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임산부들에게 상급병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징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한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라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23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4. 22. 광주 광산구 OO동 ___-__에서 ◈▲▲▲▲▲법상 요양기관인 ‘♥▦▦▦▦▦▦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내원한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인 피고 ◈▲▲▲▲▲공단(이하,‘피고 공단’이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자들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