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政, 사무장병원 발본색원 위해 발로 뛴다 政, 사무장병원 발본색원 위해 발로 뛴다 복지부, 내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발표 수시 개·폐업기관 및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상반기 병·의원 및 약국 30여개소 대상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색출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 20여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건강보험 부분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수시 .. 더보기 "전산자료 제출 거부 병·의원 업무정지 적법" "전산자료 제출 거부 병·의원 업무정지 적법" 서울고법 "현지조사시 문서 형태 관계없이 협조해야" 앞으로 현지조사시 관계서류 제출이 요구되면 ‘전산장비를 이용해 기록된 전산자료’도 기존 문서 형태와 마찬가지로 관계 당국에 적극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진료기록부에 관계된 자료라면 전산자료 등 형태를 막론하고,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전산기록장치에 의해 저장 · 보존하고 있는 전산자료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해석이다. 2심 재판부는 “법 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아야 한다”며 “보험급여, 의료급여는 모두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더보기 업무정지 판례 의료급여중 내원 당일의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투약일에 상응하는 금액은 적법하게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까지 부당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343**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5.경 ‘▷♤♤♤과의원’을 개설하였다가 1993. 6. 21. 폐업하였고,1993. 10. 9. 다시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약 15년가까이 전남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OOOOO요양원 환’자들을 진료하여 왔다 .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3. 8.말 경 위 ▷♤♤♤과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및 의료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OOOOO 요양원.. 더보기 이전 1 다음